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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쿠아곰[야수형]
작성일 2013-11-20 21:47:28 KST 조회 243
제목
그거 실험 있잖아요
사형수 눈을 가리고
칼등으로 손목을 그은 다음
미지근한 물 부어서
과다출혈로 죽어가는것처럼 만드는 실험

그걸로 사람을 죽이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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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개념의극한 (2013-11-20 21:49: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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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였는데 처벌이 왜 안되요
아이콘 쿠아곰[야수형] (2013-11-20 21:49: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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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으로는 치사에 이를만한 외부적 행위가 없으니까요.
그 점에서 논란이 가능할듯한데
아이콘 A-27크롬웰 (2013-11-20 21:50: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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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볼 지팡이로 파이어볼 일으켜서 죽이더라도 현행법상 잘만 잡히니 걱정 ㄴㄴ
아이콘 개념의극한 (2013-11-20 21:52: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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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50조). 사람을 살해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은 불문한다. 즉 타살(打殺) · 사살(射殺) · 교살(絞殺) · 독살(毒殺) · 참살(斬殺) · 자살(刺殺) · 익살(溺殺) · 추락사(墜落死) 등의 유형적 방법으로 살해하든 정신적인 고통이나 충격을 주는 무형적 방법으로 살해하든 상관없다. 단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죄를 구성한다(형법 제119조참조). 또한 직접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살해하든, 작위에 의하든 부작위에 의하든지 상관없다. 여기에서 고의라 함은 행위의 객체에 대해 단지 사람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또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는 결과의 인용이 있으면 족하다
코은 (2013-11-20 21:53: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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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죽이려고
후면장갑일격 (2013-11-20 22:19: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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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객체에 대해 단지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고의로 타인을 살해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어떻게 적용할까?
아이콘 카이류 (2013-11-20 22:29: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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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살인죄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질 못하겠네
애초에 고의의 주체는 범인이기 때문에 객체인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는 문제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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