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로 쓰는거라 오타나면 알아서 보정해서 읽기바람
모레 시험인데 왜 이딴글이나 쓰고있지
1. 양육비청구권 본질 오도
양육비는 말 그대로 자녀의 권리지 부모의 권리가 아님
모가 행사하는 이유는 모는 출산사실만으로 부모로 의제되므로(진짜니까 민법 찾아보소)
정당한 법정대리권자여서임
만약 모가 양육비 받아서 이상한데 쓰면 부가 친권소송해서 친권 되찾고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으면 됨
만약 님처럼 이해했을때 엄마가 땡전한푼 없는 거지면 애는 무슨 죄임?
2. 중절수술 불가
우리 법상 중절수술 사유는 지극히 예외적이고 사안와 같은 경우는 허용안됨
3. 세크스의 불법행위성?
1번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모의 청구권을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이해하려면
세크스가 불법이라거나 그런 거여야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기 바람
4. 인지무효확인소송
예로 든 사안 본지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대 그 남자가
빼도박도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식이라서임
만약 지 자식 아닌데 인지청구 들어오면 거기서 까도 되고
만약 지 자식이면 다시 1번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