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카이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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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2-19 13:51:42 KST | 조회 | 161 |
제목 |
게임 리플레이가 저작물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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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스포츠 경기 자체에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해줌(다만, 그 안무를 짠 사람이 저작권자)
그리고 이른바 보드게임의 경우(가령 바둑)
저작물성 인정을 하는 학설이 일본에 있고 국내에서도 대충 알려져 있음
게임에도 같은 논리를 도입하면 일정 수준 저작물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긴 한데
문제는 게임은 그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고
(국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
게임 리플레이는 그 원저작물인 게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판단하기가 애매해짐
(저작물의 창작성 요건 등의 성부도 문제될 수 있음... 모든 스포츠 관련 저작물 판단에서 다 문제됨)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한 줄 더 붙이면
이 문제는 블리자드랑 케스파가 한 스타크래프트 "방송경기"의 저작물성 논쟁과는 쟁점이 다릅니다.
경기방송이 아니라 게임 그 자체를 문제삼는 거라서
(스포츠의 경우도 방송하는 것은 영상저작물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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