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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카이류
작성일 2014-03-07 21:56:21 KST 조회 374
제목
요건사실론

한달 전엔가 자게에 쓰다가

그때 만취상태로 쓰고 있던지라 존나 병신같이 완성될거 같아서 새로고침으로 지움

내일 오전수업땜시 일찍 돌아온 김에 겸사겸사 짧게 적어봄

구찮으니 경어는 생략합니다(인데 위에 보니 다 음슴체... 묵념).


형사소송에서 구성요건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는 요건사실론이 있다.

원고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잘 쓴 소장이라는 건 별거 없고 이 요건사실에 맞춰서 딱딱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있는 것이다.

가령 매매대금 청구의 경우 요건사실은

1) 매매계약의 체결, 2) 대금의 이행기, 3) 매매목적물의 인도이다.

(원래 정식 용어랑은 좀 다른데 읽기 쉽게 좀 바꿔놓음)

법원에 매매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위 3가지를 증명해야 한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변호사가 유능한지, 아니면 변호사가 아닌지 알 수 있다.

보통 소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피고는 원고와 막역지간에 있던 사이로 원고는 피고를 믿고 대금을 받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고... 쏼라쏼라" 이런 건 젠젠모 쓸모없다(사실 어느 정도 기능을 하긴 하지만... 그건 다른 주관적 요건과 결합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아무데나 저렇게 쓰면 무쓸모).


결국 소장 혹은 서면은 저러한 요건사실을 얼마나 논리정연한 순서로 배치하고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따라 퀄리티가 나뉜다. 보통 쓰는 순서는 원고와 피고의 개략적인 관계 ->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게 된 계기가 되는 사실들 -> 이러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 -> 결론 순서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른 구성을 취하기도 하고, 피고가 여럿일 때에는 피고별로 따로 서술하는 경우도 있고 제각각. 어쨌든 잘 쓴 서면은 읽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될 정도로 논리정연하며, 판사가 그냥 그대로 판결문에 써도 되는 수준의 퀄리티.


그리고 맞춤법은 틀리면 안 된다. 갑자기 이거 쓰니 또 뭐 생각나네......




덧. 게시판 그냥 보면 법좀 아는 사람 있음? 하고 질문글 쓰시는데 저는 보통 답변을 안 합니다.

이유는 대충 세가지 중에 하나

1) 귀찮아서

2) 글에 쓴 내용만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사람은 보통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말합니다)

3) 답을 말해줘봐야 정말 무쓸모해서

보통 1의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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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라 (2014-03-07 22:16: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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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건..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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