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카이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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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3-15 00:16:18 KST | 조회 | 236 |
제목 |
실수로 계좌이체했는데 그게 하필 압류계좌이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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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질의사항이 들어와서 갑자기 생각나서 씀...
결론: 돌려받기 힘들다
이유:
입금자와 계좌주인의 관계에서 입금자는 계좌주인에게 부당이득채권만을 가진 일반채권자임
그리고 계좌주인과 계좌은행은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입금자와 계좌주인이 무슨 관계이던 양자간의 계약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못함
그런데 계좌를 압류한 압류채권자는 계좌은행과 계좌주인 사이의 예금채권(계좌)에 있어 다른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선해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지위에 있음
결국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일반채권자인 실수로 입금한 사람은 좆된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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