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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냐옹아 멍멍해
작성일 2014-04-19 11:14:09 KST 조회 191
제목
술집 청소년고용관련 영업정지기사를 읽었는데
기사에보니 청소년17세 여자를 고용한혐의로 법원에서 영업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는데
그냥 뜬금 드는 생각이 왜 청소년이라고 하는걸까요? 그냥 미성년자라고 쓰는게 더 정확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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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카이류 (2014-04-19 11:49: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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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법문상 명시

그리고 법률관련뉴스는 일반언론의 정확도가 매우 낮으므로 너무 크게 안 믿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콘 정신병자 DIO (2014-04-19 13:11: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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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이 어긋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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