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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조향풀
작성일 2014-04-19 13:04:56 KST 조회 276
제목
미필적 고의라고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0848&q=93%EB%8F%843612&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있음 이게 뭐냐면


가.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예를 들면 이거임

밀렵꾼이 밀렵을 하면서 '자신이 저걸 쏠 때 사람이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잇으면

만일 사람이 진짜 총맞고 죽으면 그건 '과실'이 아니라

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함.

오늘 좋은거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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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풀 (2014-04-19 13:05: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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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 링크는 판례
아이콘 냐옹아 멍멍해 (2014-04-19 13:46: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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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을보다 알게됬었지..
아이콘 이동사격 (2014-04-19 14:04: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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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의 경우는 미필적 고의보단 착오 아닌가요?
조향풀 (2014-04-19 14:32: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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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미필적 고의를 설명할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겁이다.
그리고 저 경우에는 '사람이 죽을지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과실치사라고 해서 벌을 또 따로받음.

착오라는 건 인식의 문제고,

미필적 고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묻는 법적 책임에 가깝기 때문에 비교대상은 아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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