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깐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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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6-14 13:26:41 KST | 조회 | 444 |
제목 |
외제차랑 사고나면 ㅈ되는 경우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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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는 도로 위에
고가의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에게
다른 차와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비교적 저가의 차를 모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나?
100만원짜리 차와 1000만원짜리 차가 사고가 나서 10만원과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과실에 따라서 110을 5:5라던지 6:4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누가 비싼 차를 타고 다니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둘 다 100만원짜리 타고 다녔다면 둘 다 20만원에 대해서 과실비율 적용하면 될텐데 비싼거랑 부딪쳐서 훨씬 많은 부담을 지게 됨
왜 100만원짜리 차 타는 사람이 비싼 차 타는 사람의 사정까지 고려해줘야 함 ㅡ.ㅡ
외제차 오면 비켜주고
더 긴장타고
이상함
상한선이라는게 있으면 좋겠음(케바케로 세분화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면 사고 상대방은 5천만원까지만 인정해줘서 50%를 다시 고가의 차를 모는 사람에게 넘기는거지
2000만원과 1억의 수리비가 발생해서 1억 2천이면 과실비율 5:5로 나눌 때 5000만원만 인정해주면 7000만원에 대해서 2000만원 수리비가 나온 저가차 운전자는 3500만원만 보험처리하는거임 비싼차 운전자는 8500하는거고
비싼 차 타고 다니면 나머지 5천은 자기가 마무리 짓는거지
엄청 이상한 논리라는건 아는데
외제차랑 사고나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억울한게 많음. 왜 저 비싼거랑 부딪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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