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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카이류
작성일 2014-06-29 00:52:27 KST 조회 230
제목
자막의 저작물성

자막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그 자막의 상태에 따라 전부 다르게 판단되겠지만

만약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면)

원작의 각본(어문저작물)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으로 번역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

 

문제는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권자(1차적으로는 원작의 각본자겠지만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방송사가 저작권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기 때문에

원저작권자로부터 권리의 양도 혹은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됨

 

그렇다면 원저작권자인 방송사로부터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기다가 더 세게 나가면 미드라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행위 방조까지 어찌저찌 집어넣을 수도 있어보임

 

만약 번역회사에서 권리침해를 주장한다면

원저작권자로부터 양도 혹은 이용허락받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일 가능성이 큼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먼저 고소때릴거 같았는데

미국 방송사들이 먼저 쟁송으로 끌고가는군요

역시 소송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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