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로 쓰니 말이 짧아짐 양해바람
오타 잘못된표현 다수 예정
1. 상해치사로 기소할 때랑 살인으로 기소할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은 고의에 대한 입증임.
여기서 살인죄의 고의는 "저걸 죽여야지"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서 "저걸 다치게 해야지"하고 패다가 죽어버리는거임
그렇다면 살인죄로 기소하면 죽일라고 했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음
차라리 패다가 죽어버렸다고 입증하는게 몇배는 쉬움
여기서 요즘 님들이 그래 좋아하는 미필적 고의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패다가 죽을수도 있는데 죽으면 어쩔수없지"라는 의사임
그러면 이걸 증명하려면 그렇게 맞다보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있었다고 증명해야하는데
변호인은 여기서 판사가 확신만 갖지 못하게 막으면 미필적 고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음
실제로 미필적 고의 인정된 사안들 보면 칼로 다치게 하려다가 죽는 등 극단적인 수단인 경우가 많음
2. 만약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무죄판결 받으면 일사부재리 때문에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해치사로는 다시는 공소제기못함
3. 군형법상 2인 이상에 의한 상해치사는 무기, 5년 이상 징역이고
형법상 살인죄는(군형법상으로는 보통살인죄가 없음)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임
결국 사형빼고 형량 똑같은데 검사가 굳이 힘들게 살인으로 기소할 이유가 없음
4.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공소장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만약 범죄사실에 성추행의 사실이 있음에도 범죄로 집어넣지 않았다면 나중에 공소추가하면 될 일이고
일단은 증명의 문제로 나중에 추가할 생각으로 뺐을 가능성도 있음
범죄사실에 빠져있으면 나중에 추가기소하랴고 빼둔 거였을테니 그냥 그거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