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게에 같은 내용의 똑같은 글이 얼마 전에 올라왔었습니다. 그 때 그걸 보고 몇 가지 생각한 바가 있었는데 그걸 간단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내용 특성상 정치적인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어서 논리적인 흐름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견해가 있지만 썼다간 진흙탕을 면할 수 없으니...
우선 교육할 권리는 피교육자의 의지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쟁점은 "권리가 있느냐"지 "권리를 행사할 적격이 있느냐"(일부러 자격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무교육(무상교육과 현실적으로 동치의 의미로 쓰입니다)이 적격의 문제라면, 초등학생이 공부할 의욕 안 보이면 학교에서 쫓아내서 일을 시켜야죠. 그냥 듣기에도 이상하죠?
교육받을 권리는 학생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관련 헌재판례 인용 생략... 대충 써서 미안하다아! 참고로 비슷한 논리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셧다운제 사건에도 나옵니다). 게다가 계급사회가 아닌 현 사회에서는 교육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의 차원에서만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교육받을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항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3항에서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항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라고 있는데(법률위임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 의무교육의 내용에 대해 교육기본법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현재 법률이 정한 의무교육은 중등교육까지입니다. 그런데 좀 나이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학교를 수업료 내고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의무교육 조항이 초등학교(그 당시에는 국민학교)까지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무교육의 범주는 법률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 말처럼 대학교육까지 무상이면 빨갱이냐 식으로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아마 구 소련이 대학무상교육이라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국민에게 권력위임을 받은 국회가 대학까지의 의무교육을 입법화하면 거기까지가 교육권의 범주가 됩니다(자세한 논의는 국민주권론까지 이야기해야 하니 생략).
그러면 법률로 반드시 대학교육까지 포함한 모든 교육의 의무교육화를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논의를 마치려는 이유는, 이 문제의 논리가 한때 정치권 핫-이슈인 무상급식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패싸움 벌이기 딱 좋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ㅈㅅ
생략한 내용: 독일헌법의 사회주의적 입장과 배경-저도 대충만 알고 정확히는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