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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Respekt
작성일 2014-10-12 22:15:07 KST 조회 263
제목
강간죄의 법리

http://www.playxp.com/community/funny/view.php?article_id=5075850


대법원 1993.04.13. 선고 93도347 판결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강간범 입장에서는 침착대응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멈추나 저렇게 멈추나 그냥 미수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텔가서 하자는 말은 중지미수범이 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엔 저 책을 무슨 할배한테 쓰라고 해서 나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장애)미수의 경우 임의적 감경 / 중지미수의 경우 필요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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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ka(9) (2014-10-12 22:32: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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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링크를 까먹고 웃게에 어디 글이라도 올라왔나 하고 찾아보고 왔습니다... 바보...
아이콘 Kaboom (2014-10-12 22:35: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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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억으론 강간 중지미수 판례 한개뿐이잖아요? 나중에 응해주겠다 였나?
아이콘 Respekt (2014-10-12 22:37: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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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ㅇ 그거때문에 그나마 비슷한 사례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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