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Respek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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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14 02:22:57 KST | 조회 | 341 |
제목 |
카카오톡 메세지는 감청 대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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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buzz.etnews.com/news/article.html?id=20141013800002
방금 선배랑 감청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카톡 메세지는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결론에 도달... 한두시간 정도 더 자료검토하다가 구글링해보니 관련 뉴스도 바로 나오고,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삼은거 같네요.
관련 대법원 판례는 이메일이 감청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인데, 패킷 감청이 아닌 이상 카카오톡을 통한 문자 메세지의 송수신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자우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문제제기는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톡 법무팀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이미 영장이 나온지라 어떻게 못하고 있었던 듯(검찰이 뭐라하는건 거부하기 쉽지만 법원 영장은 거부하기 힘듭니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도9007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는 것으로(제3조 제2항), 여기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3호),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지득) 또는 채록(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7호). 따라서 ‘전기통신의 감청’은 위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는 행위의 태양으로 보면 오히려 위 법에서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하는 등의 행위를 규정한 ‘검열’에 가까운 것이지만, 전자우편의 검열은 통신제한조치 허가 등 위 법에 의한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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