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NSYoonGLov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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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18 12:42:32 KST | 조회 | 187 |
제목 |
다음 달부터 개정될 건설뭐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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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추가.
지하주차장 등의 공조를 위한 환풍구의 지상 설치 시 환풍구 덮개의 최대 적재 하중을 의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만일 표기하지 않거나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해당 시공자는 ***원 이하의 벌금이나 ***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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