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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눈보라spy
작성일 2014-10-19 20:03:50 KST 조회 205
제목
법 질문좀
문제 풀다가 궁금한건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를 구분하는 나이가 언제인지 민법상 명시되어 있나요?
선생님이 주신 자료에는

민법 제 753조 -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고만 되어있어서 말이죠. 물론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나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게 대부분이라는 설명은 들었지만 들으면 명시되었다기 보다는 대부분의 판례 그렇다. 는 식인거 같아서

가해행위에서 손해 발생은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이러는데 신체적 손해라는 말도 들은거 같은데 말이죠. 물론 민법상입니다.


과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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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이스메네 (2014-10-19 20:15: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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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나이는 법정명시 (민법/형법상 미성년자 다르던가 그럴겁니다...)
책임능력은 법령상 명시는 아니고 판례상 12세정도면 있는걸로 보던것같고
별도로 판례상 인식능력(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있는지 인식하는 정도)는 5~7세정도로 보던걸로 기억합니다..
확실하진않음
아이콘 Kaboom (2014-10-19 20:32: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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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3세 미만으로 봅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도 13세 미만이고요

그니까 이스메네 님 댓이 대충 맞음
자세한 설명은 귀찮으니 생략
아이콘 눈보라spy (2014-10-19 20:52: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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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가 되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판례가 통상 13세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군요.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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