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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Respekt
작성일 2014-10-24 19:09:56 KST 조회 324
제목
스팀을 자율심의매체로 지정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
1. 오픈마켓법 자체가 앱스토어들과 등급제도의 모순을 타협하는 미봉책으로 제시된 건데,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성인매체가 우회적 수단으로 제공된다던가 하는 거) 더 크게 터진다.

2. 게이머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좋긴 한데, 국내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평등 주장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뭐 좋아서 등급분류 받는줄 아냐 식으로(박주선 의원이 이런 생각으로 등급분류 강행을 추진했다고 생각됨).

3. 아직까지 과세기관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하긴 했는데, 국내기업이 많이 존재하는 모바일 시장과 달리 해외플랫폼은 외국기업이 대다수인데 국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단이 없다. 해외직구야 통관세로 어느정도 해결이 되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무형적 수단이라 문제.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건 아직도 국제적인 논의단계라 크게 문제삼을 순 없을 듯.

누가 꼰대고 아니다 식으로 볼 문제가 아닌데, 매체들을 취사선택해서 자료를 모으시다보니 한쪽 입장만 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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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쥬다스 (2014-10-24 19:14: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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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팀이 봉사도 아니고 일단 전례가 없으며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은 너무 과격함.
2. 국내기업도 스팀으로 올리면 됨
3. 아직 결론 안난 사항이니 패스
아이콘 Respekt (2014-10-24 19:19: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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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전에 웹툰쪽에서 한번 문제 터졌죠. 그리고 아케이드쪽은 맨날 우회해서 나오고, 도박게임류도 계속 나옴. 지금도 스팀에 지역락 방식으로 게임위에서 직접 요청하는 걸로 아는데 정상적인 해결방법은 아님.
2. 국내기업들 대부분이 온라인 게임인데 그걸 스팀으로 올리려면 게임진흥법이랑 전기통신사업법하고 충돌함.
3. 결론 안난게 해결된거라고 볼 순 없죠
아이콘 쥬다스 (2014-10-24 19:19: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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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는 사실 그냥 소란 일으키기 귀찮아서 예외 인정한거 같고

과세같은 경우는 자영업 탈세부터 먼저 쫌..
아이콘 갓료선 (2014-10-24 19:30: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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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터져서 한국 야후 철수 했잖음. 스팀도 관리 못하면 터지고 한국 접는거지.
아이콘 쥬다스 (2014-10-24 19:32: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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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이 없는데 접는다는건 좀 이상하군여 비꼬는건 아니고 그렇다는거임
아이콘 갓료선 (2014-10-24 19:33: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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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귀귀 개새끼.
아이콘 갓료선 (2014-10-24 19:33: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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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군. 애초에 한국에서 뭐 한것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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