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딱 보자마자 언플의 냄새가 났습니다. 특정매체 단독보도 + 항소심 선고 직전 보도 + 피고인 변호인 인터뷰 붙어있으면 99% 언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단 단독보도라는 것부터가 기자가 직접 찾아냈거나 누구의 제보로 알려진 뉴스라는 건데 지방신문사 기자도 아니고 메이저 언론 기자가 대법원도 아니고 1심 지방법원 지원에 하루종일 죽치고 사건 찾고 있겠습니까. 보통 변호사 내지는 변호인이 법리로 뒤집기 어려울 때 시전하는 기술인데, 피고인 변호인이 국선인 걸 보니 피고인 가족중에 YTN 기자하고 친한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친분 없으면 제보만으로는 잘 안해줍니다). 국선변호인의 경우 자기가 승소했을때 얻을 이익도 적어서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언플로 승소 노리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2.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94122
1심판결문이 외부로 유출된거 같은데 누가 뿌린건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이 자기한테 불리한 걸 외부로 알렸을리도 없고... 확정판결이 된 것도 아닌데 돌아다니고 있으니... 아무튼 1심판사양반은 자기가 삽질해봐야 항소심에서 깨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병크짓을 하진 않습니다.
3.
이거 관련해서 미국에서 도둑한테 총 갈겨 죽인게 정당방위 인정된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문제삼는 분들이 계시는데, 애초에 사건의 퀄리티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건과 다릅니다. 1) 미국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전에 경찰에게 연락을 하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물어봤고, 2) 피해자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절도범(이라기보단 강도범)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정당방위 사유가 대륙법계에 비해 포괄적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그 입증이 훨씬 어렵습니다. 아마 조금만 수가 틀렸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애초에 저런 사건이 정당방위 인정되었다고 뉴스가 나오는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니까 뉴스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