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든 놈이 덤빈다 → 가소로워하며 칼을 뺏는다 → 칼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콩 찍으며 깝치지 마라고 한다 → 폭행죄
칼을 뺏은 시점에서 상대방의 공격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고로 머리를 때린 행위는 폭행죄가 됨(실제 처벌유무는 논외)
만약 칼을 뺏으며 동시에 턱을 가격했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성이 결여되면 또 정당방위가 안됩니다
도둑이 들어왔다해서 칼로 찌르거나 몽둥이로 죽도록 팬다는건 과도한 방어행위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도둑이 60대 노인인데 20대인 내가 몽둥이로 머리를 마구 가격한다? 과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적당히 위험이 제거될 수준만큼 최소한 방어하라는거죠(기준이 애매한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과잉방위라는게 있긴 하고 인정판례도 더러 있습니다
거기다 야간 등 특수 상황에서 공포 당황 등의 상태로 방어행위를 한 경우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문제된 사건의 경우 카이류님 글대로 이미 제압된 범인을 또 매우 친 경우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인거죠
이걸 다 정당방위 해줘버리면 어? 범죄자다 죽여도 무죄니까 죽여버리자 이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는거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사인이 멋대로 제재하는건 문제가 되서 그런겁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잡아야겠다고 생각치 마시고 붙잡아둔다고 생각하고 대치만 해도 됩니다 경찰 금방 옵니다
설령 도망간대도 출동한 경찰이 그냥 오는게 아니고 가는길에 수상한 놈이나 차 다 눈여겨봅니다
그런식으로 준현행범으로 잡는 경우도 많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