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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NidasXPn
작성일 2014-10-28 12:37:52 KST 조회 230
제목
세월호 관련 구형에 대한 궁금증

이번에 보니깐 


선장한테 사형, 다른 선원들한테는 무기징역, 30년형, 15년형 등


'살인'과 '살인미수'라는 명목하에 구형했던데


이게 실제로 '살인'이나 '살인미수'에 포함이 되나요?


감정적 그런거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저 사람들이 한게 과연 '법적'으로 살인이 맞고, 아니면 단순히 대중의 의견에 의해 좌지우지 될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법적으로 '살인'이 아니라면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길수도 있는거고


살인이 맞다면 합당한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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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Kaboom (2014-10-28 12:43: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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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에서는 미필적 고의라는걸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행동으로 죽음이라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걸 인지함에도 죽어도 괜찮아 혹은 어쩔 수 없어하며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번 건 역시 선장 이하 승무원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보고 구형한거 같습니다만 결과는 알 수 없죠
아이콘 정신병자DIO (2014-10-28 12:45: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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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나라는 구형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느 나라나 그렇죠. 구형은 구형이니까...
다만, 우리나란 거의 무슨 가격 협상마냥 낮춰지는데
아마, 검사도 사형 안될거 알고서 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개인 추측이지. 그 검사는 진정 정의감으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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