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깐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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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1-13 11:58:26 KST | 조회 | 716 |
제목 |
농자유전이라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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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때 헌법 만들면서
농자유전이라
땅 가지고 있던 지주들에게 5년간 30%씩의 소작을 주고
총 150%의 소작을 지급하고 땅을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줬는데
뭐 하여간 그랬다
이 헌법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우리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묘가 있는 30평만한 전답들을 증여받는데
나보고 농사 지으란다
거기 관리 안 해서 관목이 우거져있는데
...
증여나 매매는 안 되는데 유산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아빠가 내년에 감나무 심자고 한다
30평 화전 일구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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