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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깐포도
작성일 2014-11-13 11:58:26 KST 조회 716
제목
농자유전이라는 헌법

제헌절 때 헌법 만들면서


농자유전이라


땅 가지고 있던 지주들에게 5년간 30%씩의 소작을 주고


총 150%의 소작을 지급하고 땅을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줬는데


뭐 하여간 그랬다


이 헌법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우리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묘가 있는 30평만한 전답들을 증여받는데


나보고 농사 지으란다


거기 관리 안 해서 관목이 우거져있는데


...


증여나 매매는 안 되는데 유산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아빠가 내년에 감나무 심자고 한다


30평 화전 일구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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