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그게모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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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19 00:18:58 KST | 조회 | 506 |
제목 |
강간범 변호사가 피해여성에게 '범행장면 영상이 있다, 소를 취하하면 처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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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inichi.jp/select/news/20150117k0000m040155000c.html
피해여성측은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피고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영상이 상영될거라는걸 알고 있는가. 영상이 나가는걸 보고싶지 않다면 소송을 취하해라. 합의금 없이.' 라고 말한걸 전달받았다고 진술.
피고측 변호사는 폐정후 기자들에게 '소를 취하하면 (영상을) 처분하겠다, 어떻게 하겠나' 라고 말한 것은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피해자의 불이익이 너무 크지 않을까 생각하여 선택지를 제시한 것' 이라며 협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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