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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어그로중독자
작성일 2015-02-07 21:06:16 KST 조회 229
제목
인터넷에서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한데
200594221:0111


아프리카 BJ '철구'의 신상은 공개되어 있는데 (얼굴 보이면서 방송하니까) '쓰레기'라 부르는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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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적당새 (2015-02-07 21:08: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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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아이콘 Kaboom (2015-02-07 21:57: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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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매우 위험합니다
아이콘 Kaboom (2015-02-07 22:04: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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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페북에서 관종병신짓을 하는 이름도 얼굴도 공개된 사람을 욕한다 → 명예훼손 or 모욕 고소미 가능하므로 위험

예시2) 블로그에서 병신을 발견해 쪽지로 욕을 했다 → 공연성이 없어 무죄

예시3)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다들 아는거라곤 닉이 전부인 공고자게에서 누군가를 욕한다 →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무죄...지만 뇨신의 철퇴가 내려지므로 여전히 위험
아이콘 어그로중독자 (2015-02-07 22:06: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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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Harbinger (2015-02-08 09:49: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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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사실의 적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어서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군요. 온라인 공개 게시판이면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저 정도면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므로... 다만 모욕죄는 기본적으로 친고죄입니다. 이 게시판에 저런 글이 올라온지 모르고 고소 되지 않으면 사안이 성립하지 않음...

물론 이것도 판례에 따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맞서서 같이 욕을 한다던지) 조절될 가능성이 크므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 답변은 비전문가 답변이고, 그러므로 실제적인 법리 판단을 할 때는 전문 변호사, 특히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이는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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