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쿠아곰[곰폭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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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2-11 23:55:04 KST | 조회 | 317 |
제목 |
미리 알아둡시다.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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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②위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이 살지 않던 친족이 집에 물건이나 돈을 들고 갔다.
이건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준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갑은 털린 사람입니다!!!!
설마 공고에 친척집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오시는 분은 안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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