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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쿠아곰[곰폭화]
작성일 2015-02-11 23:55:04 KST 조회 317
제목
미리 알아둡시다. 친족상도례

①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②위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이 살지 않던 친족이 집에 물건이나 돈을 들고 갔다.

이건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준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갑은 털린 사람입니다!!!!


설마 공고에 친척집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오시는 분은 안계시겠죠?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발도장 찍기
아이콘 Kaboom (2015-02-12 02:36:28 KST)
1↑ ↓0
센스 이미지
뿔이다! 저 뿔을 부러뜨려!!
아이콘 병신을보면짖는개 (2015-02-12 12:47:38 KST)
1↑ ↓0
센스 이미지
엄마 저 꼬리 잡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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