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A-27크롬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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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09 15:58:21 KST | 조회 | 423 |
제목 |
엔하위키의 저작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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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위키는 축구 여기처럼 일부 문서의 오래된 판들을 로그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저작자표시 의무 위반입니다.
(전략)
리그베다위키에서는 엔하위키 기본 방침 1.55판까지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없다가 1.56판부터 '저작권이 사이트에 기부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부 간주'약관이 대한민국 약관법에 맞는지는 뒤로하고 '약관이 개정된 시점'을 공개하지 않는데다가(엔하위키 기본방침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과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 항목은 역사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음)
로그를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리그베다위키에 있는 내용이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 쓰인 것'인지(즉 원저자가 저작권을 갖는지) 리그베다위키가 저작권을 갖는 지 알 수 없으며 리그베다위키가 '약관 개정 이전에 기여한 기여자의 저작권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그베다위키가 '기부 간주'약관을 채택한 이상 리그베다위키는 이용조건이 다른 위키백과는 물론 이용조건이 같은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를 채택한 외부 위키에서도 내용을 들여오면 안됩니다. 외부 위키의 내용은 원저자가 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올라오는 즉시 저작권이 기부'되는 리그베다위키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들여온다면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리그베다위키에선 '기부 간주' 기본방침을 도입한 이후에도 '라이선스가 같은 사이트'에서 내용을 들여오는 것을 막지 않고 있습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로 배포됩니다. 그러나 광고가 달려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편집을 한 내용만 있다면 '기여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리그베다 위키에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내용은 CCL-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으로 배포된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그베다위키에선 '기부 간주' 약관을 만들기 이전부터 'CCL-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인 사이트에서 내용을 들여오는 일이 가끔 있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리그베다위키에서는 '라이선스 호환되는 곳에서 들여와라'라고 말합니다. 리그베다 위키 밖에서 '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라이센스로 올라온 내용을 리그베다위키에 들여오고나서 광고를 붙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인식이 개떡인건 둘째치고 관리자 청동 본인이 '불변성 자료이니 저작권이 없어서 가져와도 된다'등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코니코위키 사건
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4년 제32주#영어 위키백과의 스포츠구단의 역사를 리그베다위키로 번역해서 넣어도 된다? [1]
고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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