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A-27크롬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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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5-28 17:37:42 KST | 조회 | 680 |
제목 |
청동 : 엔하위키 미러는 하나의 위법행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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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사이트를 닫지 않을 수 없잖아?
판결 나온듯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30822
'저작권법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의 반복적인 복제가 저작권법 위반이고, 미러링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위법행위'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에 담긴 콘텐츠가 웹사이트 관리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의 사용자들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러는 잡았는데 사실상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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