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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소검성
작성일 2015-06-18 14:25:17 KST 조회 427
제목
소득공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용?

안경좀 비싸게 사서요 ㅠㅠ

테가 11만 알이 8만 해서 19만이구

현으로 하면 17에 해준다는데 카드밖에 읍어서 19에 삿네요 ㅠㅠ

테 브랜드 쳐보니 6만원대에 인터넷에서 팔던데..

 

ㅠㅠ 안경이란게 부르는게 값이라는걸 뒤늦게 깨달음..

 

해서 찾다보니 안경알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조건이 있던데 소득당 얼마 이상 병원비로 나가야 된다? 는게 있던데 이게 뭔말인지..

제가 연 3천에 수당 합쳐서 4천을 받는데

3%이상을 의료비로 써야 렌즈값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해서요

그럼 120만원을 의료비로 써야 공제해준단 말인가.. ㄷㄷ

평생 많이 아픈적이 읍어서 120이상 써본적이 없는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소득공제 안되면 현으로 17내고 카드 취소하게용..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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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맥건 (2015-06-18 14:56: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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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신 그대로입니다 노인네들이나 받는거
아이콘 OvO (2015-06-18 15:39: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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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는 따로 구하고
알은 안과에서 맞추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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