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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RieSe
작성일 2015-10-27 18:58:56 KST 조회 340
제목
중고 사기거래 관련 건좀 잘 아시는분... ㅠㅠ

저번에 중고나라에서 거래 중에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서 문자가 오긴왔는데, 담당 검사 지정되기까지 1~3일 걸린다면서 그 후론 연락이 없길래..

 

최근에 여기저기 전화해가며 다시 알아봤는데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있더라구요 ㅡㅡ;

 

배상명령은 변론 전에 내야한다고 그러던데 이미 변론이 딱 어제 끝나버려서.. 지금 배상명령은 내도 소용이 없는상황인데..

 

이후에 제 돈 찾으려면 방법이 없을까요..? 2심을 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던데 사기사건으로 2심까지 가려나 싶기도하고..

 

방법이 없을까요..?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Ranrande] (2015-10-27 18:59: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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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약사에게 법은 법사에게
아이콘 WG완비탄 (2015-10-27 19:01: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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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최후변론이 당신을 조각낼 거에요
아이콘 OvO (2015-10-27 19:05: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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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차 공판 전에 배상명령신청서 올렸고
4차 공판까지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단 법률구조공단인가 그곳에 전화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워낙 큰 사기라 일부 피해자만 배상을 해줘서 운 좋게 전액 받은 경우고
보통은 못 받거나 일부 금액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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