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돌격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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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13 17:14:15 KST | 조회 | 597 |
제목 |
헌법에 소작금지규정이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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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있는가까진 모르겠고
농업이 아직 주된 경제수단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의
짐작되는 취지를 지금에 맞춰 생각하면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임대나 매장 임대같은
부동산 임대는 금지해야 하는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ㅋㅋ
뭐 아니라 치더라도
강남에 월임대료가 억단위까지 치솟아
들어서는 매장이 획일화된다는 뉴스을 보고 있자니
별 공감도 안되는 근거를 들어가면서 임대료 높이다가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줄지경이면
이런건 소작금지법 들이대 위헌 처맥여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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