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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눈보라spy
작성일 2016-03-01 12:20:21 KST 조회 567
제목
알바가 담당인 시간에 매출에 손해를 끼쳤을때

그 손해만큼 알바의 급여에서 제하는게 불법이에요?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제하는 거라 생각해서 주워듣고 병쪄서 찾아보는 중인데

 

아시는 분...?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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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비타민워터 (2016-03-01 12:29: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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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과정치에서 나오지않나 배웟던거같은데

알바가 배달사고해도 점주잘못
아이콘 WG완비탄 (2016-03-01 12:32: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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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고용주 잘못
그러나 알바가 자기가 잘못했단 걸 알고 있으면 그만큼 감수를 하는게 보통 사회 분위기
아이콘 비타민워터 (2016-03-01 12:33: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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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일한시간의 대가이고 과실은 청구해야되는거라 그런거 아닐까욤
아이콘 눈보라spy (2016-03-01 12:40: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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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log.daum.net/spogood7800/3606

봤더니 근로계약당시 저런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조항을 넣는것이 불법이라는군요.

단, 알바가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을시 고용주는 민사소송으로 일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고용주는 고의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네요

흠....
아이콘 눈보라spy (2016-03-01 12:41: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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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 기억났다 이거 법과정치때 나온 내용이구나!!!!!
막상 현실이 되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군
아이콘 Jin.K (2016-03-01 12:58: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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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님 말씀대로 법적으론 고용주 책임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알바가 잘못한거면 대부분 알바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반반 내주시거니 다 내주신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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