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노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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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3-22 17:56:45 KST | 조회 | 3,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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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게임 개발을 하면서 알게 된 스팀 심의 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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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한국에서 게임을 배포 목적으로 만들면 뭐가 됐든 반드시 게등위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500MB 게임 기준으로 심의비는 100만원이 넘죠. 그러니까 공짜 게임이든 뭐든 무조건 돈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짓을 하면 개인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고 저같은 법인도 만들기 귀찮고 그냥 근로계약서로 디자이너 고용해서 쓰는 사람한테는 미칠 짓입니다. 자본도 천만원 대 수준인데 뭐 이런 일까지 해야하나 싶고요.
하지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스팀에 등록하는 거죠. 스팀에 등록하면 그건 미국에서 유통되는 걸로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스팀에서 게임을 유통한다고 해도 그건 미국에 유통이 기본이고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국의 이용자들이 사는 건 그냥 해외구매한 거랑 같은 취급을 받거든요(그게 원화로 산 거라 해도 스팀에서 자체 제공하는 환전 서비스로 인정됩니다).
근데 웃긴 건 스팀에서 한국어 지원을 하는 순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순간 보기싫은 그 검은색 스티커들이 붙고 내 게임이 15금이냐 19금이냐가 갈릴 뿐더러 세금까지 땝니다. 이러니 인디 개발자들은 한국어로 게임을 만들 동기가 없는 거죠. 외국 게임이 한글 패치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이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영어로 게임을 만들고 있긴 한데, 더 웃긴 건 이걸 또 우회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비공식 한글패치를 유저들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식 한글패치 만들어주면 외국 제작자도 땡큐죠.
심의가 얼마나 꼬여있는지 알 수 있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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