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개념의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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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4-14 22:39:05 KST | 조회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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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분을 위해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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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저가 간단하게 시술 없이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체 내부에 장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고서는 신체 기관, 장기, 혹은 사지 등을 수술으로 대체할 수 없다.
3.1 의학적 필요 조건은 트랜스휴먼의학관리위원회 에서 정한다
4. 인터페이스를 위한 도크만은 예외이다
예시 : 머리에 USB 11.0 포트를 박는다 -> OK
머리에 외장 SSD를 USB 포트를 이용해 박는다 -> OK
머리속에 SSD를 박는다 -> NO!
증강현실 기능이 있는 고글을 쓴다 -> OK
증강현실 기능이 있는 고글을 눈에 박는다 -> NO
안구를 적출하고 인공 안구로 대체한다 -> NO(시각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 필요 요건이 충족될 시 OK)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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