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수비니우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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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8-02 12:46:12 KST | 조회 | 1,455 |
제목 |
나무위키 김영란법 항목 링크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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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345227
KBS [이슈&뉴스] “부패·관피아 척결”…김영란법 공감대 2016-07-29 21:26
영국입니다. 테리사 메이 현 총리죠. 지난해 장관을 할 때 프랑스 장관한테서 40만 원짜리 접시를 선물 받았는데, 자기 돈 20만 원을 정부에 내고 접시를 가져갔습니다. 장관직은 선물 한도가 140파운드, 우리돈 20만 원까지기 때문에 나머지를 지불한 겁니다. 선물은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공직자에 대한 식사 접대는 "호화로워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있지 액수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공익적 이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공직자는 연방법규에 식사든 선물이든 1회 20달러, 1년에 50달러 이상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해고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독일의 경우 우리돈 약 3만 원 넘는 선물을 받을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고,
일본도 우리돈 5만 원 어치 넘게 받으면 모든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항목 4.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만 싱가폴달러(한화 9000만원)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받을 의도를 드러내도 그 즉시 범죄가 성립된다.
덴마크: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후술할 듯 한 때 최고 무기징역인 적이 있는 듯
김영란법 선물한도가 1회 100만원이고 식사제공한도가 1회 3만원이니 저 나라들에 비하면 엄청 널널한거 아님?? 작년 리콴유 죽었을때 여고 야고 신문이고 리콴유를 엄청 칭찬하더만 저런건 국내도입 거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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