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수비니우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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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9-02 00:20:22 KST | 조회 | 494 |
제목 |
현실의 스토커는 경범죄지만 사이버 스토커는 아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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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무위키지만, 법률인용은 나무위키도 복붙이니 인용을 해보겠음. 스토커 항목
https://namu.wiki/w/%EC%8A%A4%ED%86%A0%EC%BB%A4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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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
동법 제74조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
현실의 스토커는 경범죄로 10만원이지만 사이버 스토커는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뭔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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