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수비니우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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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9-18 14:34:31 KST | 조회 | 1,171 |
제목 |
술집 화장실 훔쳐보기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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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joins.com/article/20600002?cloc=joongang%7csns%7cfb#home
대법원, 여성 용변 엿본 30대 남성 무죄
여성이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간 그는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넣어 B씨의 용변 장면을 훔쳐보다 적발됐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의 화장실이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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