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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Tuber
작성일 2016-10-04 14:25:14 KST 조회 222
제목
이해가 안가는게

 해당 누리꾼에게 고소미를 쳐먹인다는 말이 있다고 왜 블럭함?

 

 만약에 그 책임을 커뮤니티에 묻겠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하지

 그 소위 [악의적인 비방]에 따른 책임을 유저에게 묻겠다는데 왜 커뮤니티에서 나서서 유저 제제에 나서는지?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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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Tuber (2016-10-04 14:26: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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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유저를 처벌할수 있는건 오로지 나뿐이야 다른 놈들이 처벌하게 놔두지 않겠어 이런건가?
아이콘 카이류 (2016-10-04 14:27: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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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44조 이하 읽어보시면 압니다…
아이콘 Tuber (2016-10-04 14:39: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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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 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아이콘 Tuber (2016-10-04 14:39: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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