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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원사
작성일 2017-01-17 15:35:06 KST 조회 1,405
제목
경찰이 가해자 편을 듭니다.

일방 폭행을 당해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가해자 편을듭니다.

 

폭행 당한 진단서와 목격자가 있음에도 가해자는 사과도 안하고

 

경찰도 가해자 편을 드는거 같았습니다. 당연히 가해자는 합의 거부한 상태고요.

 

폭행 골절로 전치 7주 진단을 뗴도 경찰, 가해자는 꿈쩍도 안합니다.

 

목격자들이 아무리 진술해도 경찰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가해자를 옹호하는것 처럼 보여서

 

목격자중 한분이 가해자편 든다고 경찰에 대놓고 소리질러도 경찰은 끄떡도 안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혼모노4 (2017-01-17 15:36: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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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익; 많이 다치셨어요?
3주 이상 나오셨으면 감방 보내버리셈 그럼 합의 하자고 무릎 꿇을거임
아이콘 CF_Crusader (2017-01-17 15:40: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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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어떻길래 가해자가 저래 배째라 하고 나와도 경찰이 가해자 편을 들어준다는거죠
아이콘 WG완비탄 (2017-01-17 15:40: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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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아이콘 원사 (2017-01-17 15:45: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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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모노4 ////// 전치 7주 부상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미온적인데 어떻게 하면 감방 보낼수 있나요?
아이콘 뇜뇜 (2017-01-17 15:46: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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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변호사.
아이콘 Tuber (2017-01-17 15:48: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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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경찰이 당사자간에 빠른 해결 바라고 주로 피해자에게 합의 받으라고 종용하는 경우 더러 있어요,
저 일할때 같이 일하던분이 그래서 그냥 법대로 진행했는데 대신 스트레스 졸라 받음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1-17 16:10: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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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상황 녹음이나 영상촬영하시고 다른 정부부처에(국민신문고/인건위) 신고하겠다 하세요
아이콘 원사 (2017-01-17 16:11: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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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귄통조림 ////// 녹음해서 국민신문고, 인권위에 신고하면 효과 있을까요?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1-17 16:13: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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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포더윈터 (2017-01-17 16:14: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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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빵임ㅎㅎ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1-17 16:14: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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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하기전에 파출소면 경찰서에 이야기하고 안되면 신문고와 인권위에 넣는다 이야기하세요
아니 근데 일방폭행당한거면 합의고뭐고 걍 고소하겠습니다하면 할말없는데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1-17 16:16: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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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경찰이 진짜 파출소에서 온거면(신고받고 차타고 온 경찰이면) 해당관할 경찰서가서 고소장 작성한다하고 거기서 기빼지말고 가서 고소하세요
경찰이 그거 막을 권한이 없음
아이콘 원사 (2017-01-17 16:31: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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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귄통조림 ////// 그럼 고소하면 경찰이 아닌 검찰로 넘어가 가해자도 재판 받을수 있겠네요?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1-17 16:36: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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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죽거나한 심각한사건아니면 진짜 말씀처럼 검사가 나와서 뭐 할 가능성은 적고 그냥 경찰이 사건 조사후 검사에게 넘기면 검사는 그거 걍 재판도없이 약식명령인가로 벌금형 땅땅 때릴꺼임
피해자가 그거 인정못한다하고 튀어나와야 폭행같은걸로 재판감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1-17 16:37: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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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신문고랑 인권의 의외로 영향 좀 있으니 ( 적어도 진급에서 한번은 엿먹일정도로 ) 걱정안하시고 쳐넘긴뒤에 결과 알려달라하면될꺼임 이건 내가 안해보고 신고찔려서 당하는거 보기만해서 결과 알려줄지안알려줄지는 모르겠내요
아이콘 원사 (2017-01-17 16:40: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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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귄통조림 ////// 제가 인정 못한다고 튀어나와야 되는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댓글대로 변호사 고용해야 하나요? 벌금형도 유죄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 넣으면 승소할 가능성 있겠네요?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1-17 16:40: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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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형도 유죄긴합니다 ( 범죄기록에 남음 )
2. 민사소송은 그게 어찌나오던말던 일단 걸어서 치료비를 받아낼수있는겁니다
3. 둘이 다른거라 신경쓰시지마시고 합의금으로 치료비를 주면 조까라하세요
치료비는 안주면 민사거는거고 합의금은 합의금입니다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1-17 16:41: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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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가해자가 공무원이면 합의안해주면 그놈 인생 5바퀴는 꼬임 ㅎㅎ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1-17 16:45: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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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를 인정못한다하고 정식으로 끌수있나는 애매하내요. 이건 입 잘털어서 검사꼬시는수밖에없다봐야하나 뭐 불가능한건아닌데 쉽게 가능할것같지도않다정도로 생각하심되고
지금 보니깐 혹시 뭐 변호사비같은거 재판이기면 상대가 다 내주실꺼라 생각하실수도있는것같은데 그런거 없습니다. 해봐야 10%전후고 나머지 90%는 자비부담입니다
아이콘 원사 (2017-01-17 16:48: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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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통조림 ////// 감사합니다. 7주 진단으로 합의금은 700 잡고 있는데 민사소송 걸어 가해자에게 받아낼수 있죠?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1-17 16:49: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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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2. 캐바캐입니다. 골절이야기나온거보면 가능한것같은데 자세한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변호사는 수임이외의 유료상담도 해주는사람들있으니 진짜 맥이고싶으시면 변호사와 유료상담을 하는걸 추천합니다
아이콘 원사 (2017-01-17 16:51: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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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통조림 ////// 감사합니다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1-17 16:53: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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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왜 경찰이 합의 대충하라하냐면 일방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고소할 생각없다하면 고소처리가 안되는 죄라서입니다. 그냥 난 무조건 고소하고 법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경찰에게 반의사불벌죄언급하면 걍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지들도 힘만빼는거 아니깐요
http://blog.naver.com/lawaegis/220817517021
이것도 함 읽어보새요 다른거찾다나왔는데 대충 볼만한듯
에스알 (2017-01-17 16:56: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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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는 청문감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 찌르세요. 그리고 위에서 나왔던 변호사 대동과 국민신문고에도 찌르시구요. 한국의 공무원은 일을 크게 벌려야합니다. 경찰이 했던 말 같은 것을 녹취해놨다면 더 좋습니다. 제 3자에게 들려주시지 마세요. 그럼 공연성이 확립되 증거로 인정이 안됍니다.
아이콘 원사 (2017-01-17 16:58: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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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통조림 ////// 감사합니다
아이콘 프라지나 (2017-01-17 18:09: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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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에스알님이 말하신거처럼 청문감사실에 민원 낳으시면 됩니다.
아이콘 산백합 (2017-01-17 18:34: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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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행정적 절차 때문에 '무조건' 법대로, 규정대로 처리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대화는 녹음해두세요.
아이콘 갸오오와사랑꾼들 (2017-01-17 22:49: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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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7준데 경찰이 가해자편을 든다니 ㅋㅋㅋ어메이징 세금을 저딴븅신한태 주네 하..쎾쓰
아이콘 수수깨비 (2017-01-18 13:12: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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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겟지만
골절로 7주 진단을 받았으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 혹은 폭행치상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는 친고죄는 물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경찰관이 고소의사를 무시하면 그서 청문감사실에 민원 넣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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