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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Dopen]장그래
작성일 2017-06-20 15:26:27 KST 조회 1,087
제목
조웅 목사라고 기억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597033  -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CdZYjF9QN74  - 라이브 실시간 체포영상

 

예전에 허위사실 유포로 잡혀갔는데

 

민주주의에서 허위사실유포 이런걸로 1년 6개월 실형도 소름이다

 

심지어 리얼팩트유포임

 

3년전이 유신정권이었다니..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CF_Crusader (2017-06-20 15:48: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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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를 유포한거라고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없으면 허위사실 유포 판결 자체가 틀린게 아닐거에요
그리고 그 대상이 대통령이니 사회적인 영향까지 감안해서 1년 6개월 준거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이콘 뇜뇜 (2017-06-20 15:53: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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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없이 들어간건 좀 무섭긴 함.
아이콘 zhuderkov (2017-06-20 16:14: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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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니우스 (2017-06-20 17:04: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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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많은 우려하시던 분이 정떡 자제하라고 하시다니...
수비니우스 (2017-06-20 17:06: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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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이 허위사실을 말했건 팩트사실을 말했건 간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건 정상적이지 않음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18:42: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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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이지않다니 법이나 공부하시고 씨부리시는부분??
수비니우스 (2017-06-20 18:53: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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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부린다는 표현 참 고상하시네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18:58: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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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왈왈하신걸 어떻게 더 고상하게 표현해드려요
수비니우스 (2017-06-20 19:03: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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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 유럽 미국 쪽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고요 명예훼손이 남아있는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에서는 명예훼손이 강자가 법적으로 약자를 조지는 도구로 활용돼요 꺼라위키에서 명예훼손 항목 읽어보시고 도서관에서 책좀 읽어보신 다음에 남의 말이 개소리인지 님의 말이 개소리인지 씨부려보세요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19:09: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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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적어드리면 대륙법계에선 유럽도 명예훼손죄 있고요 영미법에선 형사처벌이아닌 민사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때려버리는데요
수입억이 별거아니라 생각하시면 처벌이 없는건데 영미법이 처벌이 더쌔요
그리고 전공자라 님보다 많이아니 꺼라위키좀 끄세요
10건중에 9건이 약자보호에 도움이되고 1건이 대기업갑질에 쓰이면 아주 갑을위한법이죠 그쵸?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19:10: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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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는 폼이맞는거죠 ? 우리나라 입법부새끼들이 아주 게세끼들이라 수십년간 안바꾼거겠죠??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19:13: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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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처벌없다는 영미법쪽에서도 설리번판결때문에 대형언론사가 누구하나 엿먹이는데 쓰인다고 알려드립니다 ^^7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위해서 약자가 엿쳐먹는게 영미법인데 참 개소린 ㅋㅋ
수비니우스 (2017-06-20 19:14: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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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 전공자셨어요? 그럼 그 유럽에 있는 명예훼손죄 조항 좀 알려주세요 꺼라위키 내용좀 수정해볼께요
래리 플린트 사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시고요
10건 중에 1건 밖에 '대기업갑질'에만 쓰인다는 주장 처음 듣네요 잘 알려주시면 꺼라위키 가서 수정해볼께요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19:24: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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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아이슬란드 제외한 모든국가 보고왔는데 영미법계와 네덜란드말고 다 형법처리임
꺼라위키 끄세요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19:24: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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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케나다와 아일랜드도 형법으로들어왔고 영미법계도 다 민법처리임
수비니우스 (2017-06-20 19:28: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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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비전공인 제가 뜬금없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법고시 통과한 판검사나 변호사 출신들이 책에다 써놓은 소리들입니다. "우리나라 입법부새끼들이 아주 게세끼들이라 수십년간 안바꾼거겠죠"라는 님 논리대로라면 그 책 쓴 사람들은 학부 전공자인 님보다 모자라서 그런 소리를 책에다 써놨나보죠. 책 출처를 밝히라고 하시면 지금은 제가 도서관에 있는게 아니니 가까운 시간 내에 올리겠습니다. 설리번 판결에 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전공 배우시면서 더 권위 있는 교수님의 말씀에 따른 거겠죠?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3331126&cid=42238&categoryId=56853
몽고메리시 경찰 책임자였던 설리번은 광고를 게재한 ≪뉴욕타임스≫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문제가 된 광고에는 경찰이 대학 식당을 폐쇄했고 킹 목사를 일곱 차례나 체포했다고 서술되었으나 실은 경찰이 식당을 폐쇄한 것은 아니고 일부 이용자들의 출입을 제한했을 뿐이며 킹 목사는 네 차례만 체포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아 저정도 오류가 있으면 뚜들겨 맞고 문 닫아야 하는 거군요!
수비니우스 (2017-06-20 19:29: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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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독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명예훼손 처벌한다는 법률과 사례 가져다주시면 되겠네요
수비니우스 (2017-06-20 19:30: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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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비전공자가 꺼라위키와 법관 출신자의 책에 선동당했으니 전공자께서 무식한 저를 계몽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19:32: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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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형법으로 법조항이 있다고말해줬는데 사례같은소리하내 정신병자임?
그리고 설리번사건 적어드렸는데 그건 명예훼손죄가 있어야한다고 말하는사람들이 쓰는건데요
언론의 자유때문에 소수가 줘팸당하는게 그 판결이라고 적어줬는데 왜 딴소리함
어떻게 같은걸두고 설명을해줘도 이상한소리나해싸지??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19:35: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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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영화도 언론의 자유때문에 명예훼손을 인정안하는걸 비판하는 영화인데 뭔 개소릴
그리고 난 명예훼손죄에관한 법이 완전무결한 법이라 주장한것도없고 악용도된다고 적어놨는데
적어도 법이 작동하는부분에서 상당히 많은부분이 약자에게 도움이된다 말하는건데요
내가 10건중 1건도 잘못작동하는상황이 없다말했나 적어도 10건중 9건은 약자에게 도움된다 이야기해주는거지
그리고 저기서말하는 문제도 다 10건중 1건인데 그거 고칠라면 다른곳에 구멍이생겨서 그러는건데요
수비니우스 (2017-06-20 19:39: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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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635
변호사 절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19:41: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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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가 뭔지도모르죠 ㅋㅋㅋ 뚝배기빻으셧죠 ㅋㅋㅋ
심지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면 조각도해주는데 뭔지도 모르죠 ㅋㅋㅋ
수비니우스 (2017-06-20 19:41: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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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사실적시를 통해 침해될 가능성 있는 명예는 체면, 위신, 허명 등 과장된 명예인 반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다"며 "과장된 명예를 형벌로 보호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전공자인 저보다 전공자인 님이 더 잘아시겠죠^^
수비니우스 (2017-06-20 19:43: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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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우리나라 조각이 참 넓게 인정되니까 우리나라 자기보호 위해선 흉기를 든 강도에게 저항할때 손목만 툭쳐서 제압하는 선까지만 조각을 인정해주시는거 아닙니까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19:45: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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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는과정에서 강도 턱주가리부셔버려도 조각되는데요 ?
정당방위가아니라 과잉방위로도 조각잘만됩니다
왜 모르면서 깝침?
수비니우스 (2017-06-20 19:45: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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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뉴스에서 변호사 인터뷰한거에 저렇게 나와있는데요? 전에 제가 자게에 인용도 했는데?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19:48: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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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다툼은 헌법학자들끼리 하라고하시고요 전 이미 헌재에서 결정난걸로 이야기드리는겁니다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이 다른것도이해못하시고 씨부리시는데
완전 다른거 2개 혼용하시면서 개소리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조각에 발끈해서 가져온말도 완전틀린 개소린데 반성좀해요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19:49: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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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펙트로만 격파완료 몇번을했는지암?
이쯤되면 본인이 문제란거 인식할때가 된거아닌가??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19:49: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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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본문은 허위사실유포로인한 명예훼손인데 지쫄리니 사실적시들고와서 왈왈왈
수비니우스 (2017-06-20 19:52: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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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이 다른 것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5718740 여기 나온 이짤 제가 전에 자게에 올린적 있죠
아니 님이 저보고 비전공자가 알지도 못하면서 명예훼손이 나쁘냐고 하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제가 봤던 전공자의 글 비슷한 글을 인용한거죠 근데 그게 그냥 헌법해석다툼입니까? 헌재에서 언제 명예훼손에 관한 판결했는지 알려주시죠. 아 작년 말에 민주당에서 또 명예훼손죄 고치자고 냈더만요.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19:54: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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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니가 검색하세요 내가 니한테 돈이라도 받습니까 다르단거 사실만알려주면 알아서 좀찾아요 손가락에 문제가있나 뇌에 문제가있나 검색만하면나오는거 못찾는다 징징거리지말고
그리고 과잉방위로도 조각된단말을 보고 뭘느끼는건지 모르겠는데 이쯤되면 걍 나가뒤지는거 추천드림
수비니우스 (2017-06-20 19:54: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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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를 적시하든 처벌하는건 똑같지 않습니까? 처벌의 강도가 다르지만요. 지금 강도가 다른거가 중점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수비니우스 (2017-06-20 19:56: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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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학부 전공자께서 제가 변호사나 교수글 인용했더니 나가뒤지라는 소리를 하시는군요
ㅅㅂ 주장하는 쪽에서 주장의 근거를 대는게 당연한거 아니요 뇌에 문제 있소?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대요
수비니우스 (2017-06-20 19:57: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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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니가 하고 그 근거는 내가 찾습니까?
아이콘 WG완비탄 (2017-06-20 19:59: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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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달리는 거 보소 ㅋㅋㅋ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19:59: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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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본문 : 허위사실 적시로인한 명예훼손 / 니가 씨부린거 : 명예훼손죄 다른나라에도 없음 ㅄ임 / 현실 : 다른나라에 형법으로 잘만쳐있고 없어도 민사로 책임짐 / 털리고 가져온거 :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문제가있다
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문제점이 없는건아닌데 보안하려면 다른 문제가 터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20:00: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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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진짜 정당방위가아니라 과잉방위지만 조각된다를 이해를 못함????? 교수말인용같은소리하고자빠졌내 누가 턱주가리부셔버리는게 정당방위라했나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20:01: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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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니 어머니 창년이시다를 사실관계확인후에 니 어머니는 창년이 맞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적어드려야 속이풀리나요? 그냥 명예훼손이라 해야지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20:02: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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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잘나서 주장하는 근거가 꺼라위키인가요
형법 몇조몇항이라도 적어줘야했나
수비니우스 (2017-06-20 20:22: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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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 내가 꺼라위키는 읽어보라고 했고 이후 근거 제시를 꺼라위키로 했나요 다른 뉴스 같은거로 했나요? 네 어느나라 형법 몇조몇항에 명예훼손 처벌이 있다 이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와 허위적시가 다 들어가는데 전공자께서 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콜 그냥 명예훼손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난 맨 처음에 "저 사람이 허위사실을 말했건 팩트사실을 말했건 간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건 정상적이지 않음"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본문의 기사는 정치인에 대해서 일반인이 한거니까요. 사회적으로 강한 힘이 없는 일반인이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610019 (총선 앞두고 '명예훼손' 난타전 우려..반의사불벌죄 등 법 개정 목소리)에 보시면 "법률선진국 가운데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유지하는 나라는 미국과 독일, 독일 형법을 이어받은 일본이 대표적이다. 다만 독일은 명예훼손으로 투옥된 사람이 거의 없고 유죄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미국은 15개주가 명예훼손 형사처벌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주에서 제기되는 사건은 연간 2~3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된지 오래다."라고 합니다. 형법에서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민사상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건 아닌것처럼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민사상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건 아니죠. 소위 선진국에서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동급인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을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까? 혐오죄 말고 명예훼손죄로요.
설리번 판결이 그렇게 나쁜 판결이라고 누가 그러데요?
래리 플란트 판결에 대해서도 좀 알려줘보시죠.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20:36: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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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레리플렌트 영화가 설리번 판결이 나쁜거라 주장하는 영화라고요 아이고 돌겠내;;;
오스트리아 형법 제 111조
벨기에 형법 제 V 장 443 ~ 453-bis
덴마크 형법 267
핀란드 형법 제 24 장 9 항
독일 형법 186
이탈리아 형법 제 595조
노르웨이 형법 23 장
폴란드 형법 제 212.1 조
포르투칼 형법 제 180
스페인 형법 제 205 조
스웨덴 형법 제 5 장
스위스 형법 제 174-2
프랑스는 내가 프랑스 형법원문보고 찾을정도는 아니라 못찾아드렸는데 허위사실이면 무조건 모욕죄로 처벌함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20:39: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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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말보면 사회적약자인 일반인이 정치인에대해선 거짓선동을해도 상관없다 이거같은데 지금 정신나간소리 mk2하시는거 아시는거죠?
수비니우스 (2017-06-20 20:44: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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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꼼꼼히 찾아보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저 조항들 내일 한번 찾아볼께요 뭐 직접 조항을 적으셨으니 아마 맞을거라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저걸 활용해서 시민이 정치인 비판...을 넘은 막말하는 것에도 형사처벌을 때린답니까?
래리 플린트 사건은 민간인이 공인을 허위사실로 깐거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수 없다는거고 설리번 판결은 신문이 기사 내용 잘못 실었다고 정부가 명예훼손 건거는 처벌할 수 없다는건데 "레리플렌트 영화가 설리번 판결이 나쁜거라 주장하는 영화"라는게 어떻게 성립해요?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20:49: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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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이건 래리 플린트건 둘다 언론사가 틀려도 언론사 못조진다고요
고의적악의란걸 입증해야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거라 언론사가 약자 줘패는 무기로 작동하는건데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20:50: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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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판이아닌 허위사실은 정치인이건 일반인이건 기업이건 모두 큰 범죄임 정신차려요
합리적인 이유가있으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처벌안하는곳이 많은데 이 본문처럼 합리적이지도않은 개소리 봐주는 나라 없습니다.
영미요? 응 너 손해배상
수비니우스 (2017-06-20 20:54: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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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퀴스트의 판결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시민의 특권 중 하나는 공적인 인물이나 정책을 비판할 권리다. 이런 비판은 그 대상에 대한 증오나 악의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허용돼야 한다. 비판의 동기를 문제삼아 불이익을 준다면 공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며[15], 격분해서 한 말일지라도 그 또한 ‘생각의 교환’이고 진실을 찾아가는데 기여한다. 표현의 영역에서 ‘극악무도함’은 너무 주관적인 잣대이며, 무엇보다 이 패러디 광고는 사실이 아님을 미리 밝히기도 했다.
아니 그럼 래리 플란트 판결이나 설리번 판결이 언론을 함부로 못조지니까 언론이 막말해서 문제되게 하는 나쁜 판결이라는 건가요?
수비니우스 (2017-06-20 20:56: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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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공 이전엔 그래서 아예 정치인에 대한 비판 풍자를 할수가 없었죠
래리 플란트의 막말이나 저 본문의 목사의 막말이나 다를거 없지 않습니까?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20:59: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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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점만보면 맞는데요
상식적으로 그 법의 처벌을 피할수있게 언론을 이용할수있는사람이 사회적약자가많겠어요?
지금 착각하시나본데 언론을 이용한 구라질이 처벌을 안받는거지 개인이 그냥 악의적으로하는 구라비방은 다 처벌받아요.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21:00: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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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판 풍자랑 허위사실유포로인한 명예훼손하고 구분못하시는거임??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7-06-20 21:01: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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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ㄹ혜가 사이비종교주랑 북한되지랑 떡쳤다고 인터넷방송키고 여기저기 떠느는게 비판,풍자로보여요?? 아님 어디 신문에 비판풍자하는거 냈다가 처벌받은사람이라도있음? 법 하나도모르는건 알겠는데 상식은 가지고 있으셔야죠
수비니우스 (2017-06-20 21:13: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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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개인방송에 올린 인터뷰 방송에서 자신을 '조웅 목사'라고 밝힌 뒤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최태민 목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이거하고 래리 플린트 사건하고 차이가 뭐죠? 래리 플린트는 그 목사가 지 엄마하고 떡쳤다고 잡지에다 실었는데 이건 비판 풍자인가요?
수비니우스 (2017-06-20 21:26: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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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오래전부터 권위주의 정부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이용해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위험 때문에 명예훼손을 비(非)형사화할 것을 권고해 왔다. 여러 차례 권고를 거듭하던 유엔은 2011년 일반논평 34호를 발표, 모든 자유권규약 회원국들에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 진실에 대한 모든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 이후 처음으로 올해 대한민국에 이를 준수할 것을 다시 권고한 것이다."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1&aid=0002633099
유엔이 비판 풍자랑 허위사실유포로인한 명예훼손하고 구분못해서 저렇게 말하나봅니다.
아이콘 노을진샘 (2017-06-21 00:04: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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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하다 추해..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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