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Felici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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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7-18 13:44:08 KST | 조회 | 406 |
제목 |
LPGA에서 선정적 옷차림을 금하는 규정을 도입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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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6/0200000000AKR20170716031100007.HTML
- 가슴이 깊이 파인 상의 착용을 금지
- 레깅스는 치마바지 또는 반바지 아래에 받쳐 입을 경우에만 허용
- 또 치마나 치마바지, 반바지의 경우 엉덩이 부분은 다 가릴 정도의 길이가 되어야.
- 스커트 아래 속바지를 받쳐 입는 경우에도 동일. 서 있을 때나 몸을 구부릴 때 모두 엉덩이 부분이 가려져야.
- 위반시 1천달러 벌금 부과, 재차 위반시 두 배로.
정말 뿌리뽑고 싶으면 벌타를 주든지 삼진아웃제 등을 통해 몰수패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벌금일까. 겉으로는 점잖은 척 하면서 (스폰서나 소속팀이 대납하는 벌금으로) 용돈도 벌고 노출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건 아닐까.
NBA-나이키-조던-불스가 완벽하게 윈윈했던 조던의 사례가 생각이 난다. (과장돼서 돌아다니는 에어조던1의 사례 이외에 진짜로 의도적으로 복장 규정위반을 한 사실이 있다. 물론 그걸로 경기 내적인 불이익을 받은 건 전혀 없고.) 사실 이거는 애교 수준이고, 계약 체중 위반으로 벌금을 먹어가며 한계까지 증량한뒤 경기에 나서서 결국 경기를 가져간 메이웨더도 생각이 난다. 기회 한 번 더 주고 또 실패하면 몰수패든 뭐든 실제로 불이익을 줘야지, 벌금만 받고 출전은 그냥 허용할거면 체급은 대체 왜 존재한단 말인가. 돈 많이 못 버는 무명 선수들한테만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서 불편하다.
LPGA의 새 복장 규정 중에서, 재차 위반시 두배로 한다는 조항이 만약 두 배 고정이 아니고 위반할 때마다 무한히 두 배씩 벌금액수가 올라가는 거라면 사실 의도적으로 노린거라고 보기 어렵긴 하지만, 프로 레벨의 돈잔치 세계에서는 벌금만 가지고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다보니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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