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프로토스버프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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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22 16:07:09 KST | 조회 | 330 |
제목 |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소방서 근무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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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5A81dvnz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내에서는 36개월 복무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안은 36개월로 결론이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방식으로는 현역병처럼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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