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쇼미더모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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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28 11:53:20 KST | 조회 | 280 |
제목 |
아 연가이월 다시읽어보니까 골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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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개강일 기준이 아니고
복학가능 기한 기준으로 이월가능하네요.
;;;;;
보통 복학가능 기한이 개강일 이후3주인데,
3주이후까지 기준으로만 이월가능.
흠....... 걍 칼복학이고 자시고 1년휴학 각인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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