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아르노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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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01 13:36:35 KST | 조회 | 458 |
제목 |
호날두 강간으로 고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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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여성은 2009년에 당했다고 하며 상대가 호날두이기 때문에 세간에 알리는 걸 두려워했다고 함
2. 피해 여성은 이미 교통 범죄 전문인을 변호사로 선임했고 호날두와 합의
3.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은 독일 시사주간지인 슈피겔에서 피해 여성과 접촉, 피해 여성 쪽에서 처음에 거절했지만 설득해서 세간에 알림
4. 호날두 측에서 반박 성명을 내면서 고소하겠다 주장, '호날두가 서명한 문서들이 없으며 당사자가 호날두인지 증명할 수 없다', '피해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 고 함
5. 하지만 슈피겔에선 호날두의 친필 서명이 담긴 합의문과 합의문에 피해 여성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낭독할 것임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받은 적이 없다면 합의 위반이라고 경고
6. 여기까지가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기사가 실린 후 호날두 팬들의 과도한 인신공격으로 피해 여성은 결국 이름 얼굴 다 까고 새 변호사 선임 후 기존 합의 무효 소송 진행 중임을 밝힘
7. 사건이 벌어진 네바다 주는 신고하면 공소 시효가 사라지기 때문에 호날두는 형사 재판을 각오해야 함
현재 쟁점은
1) 합의를 깰 수 있는가
- 피해 여성은 호날두 팬들의 공격과 호날두라는 네임밸류, 호화 변호인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 이 일로 PTSD 진단을 끊었다고
- 언제 했느냐도 문제 슈피겔에 따르면 기소를 안하고 합의한 거 같음
2) 무고의 가능성
- 2009년에 신고했고 조서 들어간 사항을, 강간을 살인 다음으로 중범죄 취급하는 네바다 주에서 경검이 기소를 안함 강간은 비친고죄임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슈피겔이 메시 탈세 가지고도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서 파헤친 거 생각하면 쉽게는 안 넘어갈듯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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