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이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26)씨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 2명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돼 각각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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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는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2명은 남자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당한 피해자는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가 찢어졌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쓰러졌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의 신원을<_iframe width="250" height="250" noresize="" scrolling="no" frameborder="0" marginheight="0" marginwidth="0" src="http://cad.chosun.com/RealMedia/ads/adstream_sx.ads/www.chosun.com/news@x74"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width: 0px; border-style: none;"> 밝혀주시고,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죄에 맞는 처벌을 부탁드린다"고도 썼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5/2018111501435.html
또 주작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