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Kabo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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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4 15:47:37 KST | 조회 | 482 |
제목 |
우리나라 총기사용 매뉴얼을 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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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용 관련 기본적인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나와있다고 어떤 기사에 나와있어 네이버에서 긁어옴.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합리적으로 판단, 필요한 한도 이런 말 겁나 추상적인 말임. 쉽게 말하면 니가 잘 판단해서 쏘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 위험에 처해서 반격하는 상황이라야 사용가능하다는 소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 강력범만 가능하다는 소리. 단순폭행 같은 경우는 징역 최대 2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 꼭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칼 버려 3번 얘기 안하면 못 쏨.
겁나 복잡하고 규정이 까다롭다는걸 알 수 있음.
그리고 총을 쏠 때 하반신 특히 허벅지만 쏴야 된다 함.
딴데 맞아서 죽으면 길고 긴 재판을 거쳐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인정받아야 된다함.
물론 형사재판 얘기고 민사재판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함.
둘이 별개라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함.
실제로도 형사 이겼는데 민사 진 사례도 있다고 함.
이 모든 부담감을 이기고 쏠 수 있을까 싶음ㅋㅋㅋㅋ
거기다 경찰 내부 징계도 따로라고 합니다ㅋㅋㅋ
사실상 쏘지 말란 소리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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