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201164145193
흔히 판결에 주요한 변수가 되는 일관적이지 못한 진술 뉴스에도 가장흔하게 나옴 >> 일관적이지 못했지만 어쨋든 구체적인 진
술이므로 인정함 ㅇㅇ
우선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비서 김지은씨의 진술이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술에 모순이 없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데, 진술 내용을 면밀히 비교하면 그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이나 세부적 내용, 당시 피고인의 사무적 행동이나 반응·감정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위력의 존재는 인정(윗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걸 행사했는지 증거없음 >> 성적자기결정권이 없음을 이용해 위력행사를 증명
“수행비서의 업무 내용은 피고인의 심기를 살피고 배려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유의사를 제압당하기 충분한 유형”이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행비서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추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으므로 업무상 위력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위력의 존재 뿐 아니라 그 위력이 행사된 것까지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아달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연락과 이모티콘 보내기 등 사귀는 성범죄피해자라 볼수없는 반응 >> 어쨋든 성범죄 피해유형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수 있으므로 어쨋든 피해자임 ㅇㅇ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차별, 양성평등 등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가해자 중심의 인식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진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여론의 불이익과 신원 노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적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성범죄 피해 후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등 "성범죄 일반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편협한 관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특정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 보는 것은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귀던 여자가 좋다고 이모티콘을 보내고 연락을 계속하고 그래도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의 한 형태"로 판단했다고 한다...ㅇ 어음...
그만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