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돈두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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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01 21:14:56 KST | 조회 | 417 |
제목 |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원래 법률상으로 쓰이는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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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읽어보니 의미 자체는 피해 여성이 사건 당시 혹은 사후에 좀 불분명한 대처를 하거나 진술이 최초와 다르게 좀 오락가락 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해도 여러가지 정황상의 어려움 등을 참작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단어 자체만 사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옳은 명칭인지 잘 모르겠다
감수성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피해자의 모든 정황과 처지에 충분히 공감? 이입?해서 파악하는 걸 감수성이라 표현한건가?
제가 완전 법알못이라 뭐라 말하기가 힘든데
물론 증거가 불완전할 때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판사의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재판에 감수성이라고 표현할 만큼 감정적 요소가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음
아님 이것도 전문용어가 일상 용어와 의미상 갭이 있는 그런 경우인 건지 뭔지
여기 법잘알님들 몇 명 계신 걸로 아는데 스피드왜건 해주실 분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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