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프로토스버프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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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4 06:52:37 KST | 조회 | 484 |
제목 |
공무원은 군복무기간동안 연금을 인정 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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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단축으로 나는 분명 23개월 20일정도 복무했는데
연금관리 공단에서 21개월만 인정해줌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해서 문의해봤는데
나: 난 23개월 이상 복무했는데 왜 21개월만 인정해줌?
직원: 프버씨는 23개월 이상 복무한게 맞고 우리 자료에도 그렇게 뜨지만 연금 인정 범위가 병역법기준이므로 공익 복무기간 단축 최종 테크인 21개월만 인정됨
나: ㅠㅠ 알겠음, 그러면 그거 돈 내려면 얼마나 내야됨?
난 분명 200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직원: 프버씨는 한달에 21만원을 내셔야되고 21개월 치를 내셔야되니 440을 내셔야됩니당
내실수령이 180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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