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들이 문법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셔이기도 하고 애초에 국립국어원이 <표준화법해설(1992)>에서 “나라를 표현할 때는 언제나 ‘우리나라’로 해야 한다”고 하여 ‘나라마다 존엄성을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리의도, ‘올바른 우리말 사용법’)라는 개소리를 시전했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나라를 낮추는 표현이란 인식이 만연해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저희 나라라고 할 때 낮춤의 대상은 발화자 자신에 불과하고, 피수식을 받는 나라는 문법상 낮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간혹 보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낮추는 표현이 된다 해서 저희 나라를 쓰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보이던데 이는 저희라는 단어의 뜻과 용법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
저희1: 우리2(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의 낮춤말.
저희2 : ((일부 명사 앞에 쓰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의 낮춤말(참고로 저 일부 명사에 나라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 물론 저 일부 명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저희라고 해서 반드시 여러 사람 전부가 낮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만 낮추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청자에 대한 화자 겸양의 표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 예컨대 저희 회사라는 표현을 쓴다 하여 회사 구성원 전부(회장님 사장님 등 포함)를 낮추는 것도 아니고 저희 동네란 표현을 쓴다 하여 동네 주민 전부(동니 어르신들, 할아버지 등 포함)를 낮추는 것 또한 아니다. 물론 저희1의 경우에는 화자 일방 전체가 낮추어지는 것이 맞다. 단어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사전적 정의의 공존상 나타나는 필연적인 중의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언중의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전적 개념상 나타나는 중의성은 해소할 길도 없는 중의성이지. 근데 사실 저희1의 뜻으로만 해석한다 해도, 즉 국민이 낮춰진다 해도 그래서 뭐 어쩌라는 말이냐
실제 용례상 화자 일방을 낮추는 무수한 예시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왜 국민만 특별 취급을 받아야 하냐는 거지. 저희의 쓰임에 그러한 예외적 어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화자 일방을 낮추는 표현인 저희 회사라는 용례도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실려 있는 마당에 왜 화자 일방을 낮추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국민의 경우만 그래야 한다는 규범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은 낮추어선 안 되느냔 거지. 그건 전적으로 화자의 마음에 달려 있는 사항일 뿐이다. 낮추고 싶으면 화자가 꼴리는 대로 해도 문법적으로 상관없다는 거지.
하여튼 그러한 중의성 때문인지 국립국어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다
"'저희'는 화자만을 낮추기도 하고 화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낮추기도 하는데 후자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저희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가 '대한민국'을 가리켜 이를 때에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적절합니다."
허나 중의성부터가 문법적으로 반드시 해소되어야만 하는 문제는 아니며, 화자 일방이 같은 장소에 있다 하여 화자가 화자 자신과 그 부류를 모두 겸양하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문법적 규범이 존재하는 것 또한 아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에게 옆에 있는 어머니를 소개한다 하여, 저희 어머니입니다라고 한다 해서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그때 어머니 자신이 의도치 않게 낮춰지는 상황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낄 순 있어도 그건 그 어머니 개인의 사정일 뿐 그렇다고 하여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여 모든 언행이 인과적으로 부적절해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 다만 누군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장려할 수 있을 따름이지 그렇다고 쓰먼 안 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타자의 일상언어생활을 도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일이다. 간섭이 필요불가결하여 반드시 쓰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의 겸양 표현이 부적절한 것인가? 이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이 아님. 알파고느님이 등장해서 인간의 일상언언어 생활을 전부 낱낱이 분석한 뒤에 그러한 상황의 겸양 표현을 거의 대부분이 부적절하게 느낀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하면 몰라도.
최근에는 우리나라라는 고유명사가 있는데 굳이 저희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하여 우리나라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 국립국어원의 입장인 모양인데 이 역시 학계에선 개소리로 취급받는다. 고유명사(우리나라)가 있다고 왜 명사들로 구성된 어구(저희 나라)를 사용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건가?... 동형의 단어들로 구성된 어구와 합성어의 관계에서는 합성어만을 쓰는 게 문법적으로 옳긴 하다. "우리 나라"는 쓰면 안 되고 "우리나라"로만 써야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희 나라"와 "우리나라"는 이형의 단어들로 구성된 어구와 합성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는 합성어가 존재한다고 해서 저희 나라는 쓰면 안 된다는 규범 따위 없다는 것. 예컨대 "다루는 데 힘이 많이 들고 범위가 넓은 일. 또는 중대한 일"이라는 뜻을 지시하는 단어로서 "큰일"이라는 합성어가 존재한다 하여 "중대한 일"을 쓰면 안 된다는 문법 규정 따위 없다는 것.
위 국립국어원의 답변에서 우리나라를 쓰는 게 일반적이란 답변 또한 그래서 개소라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반적이라는 것 또한 통계적으로 검중허기 어렵지만 피부로 와닿는 게 있으니 일단 일반적이라고 쳐줘도 그게 왜 저희 나라를 쓰면 안 된다는 논리로 이어진단 말인가? 우리나라와는 별개로 "저희 나라"가 어느 정도 두루 쓰이기만 한다면 당연히 써도 되는 말인 거지. 아니 애초에 이 세상에 이음동의를 지시하는 약세 어구가 얼마나 많은데! 사용 가능하기만 하다면(문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응당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어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희 나라"만 가지고 지랄이냐 그 말임. 가령 중대사라는 합성어가 널리 쓰인다 하여 중요 사건이라는 어구의 쓰임을 금지할 것인가? 중대사는 얼마나 일반적이고 또 중요 사건은 얼마나 일반적인지 경험적으로 검증허기도 어렵지만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준다 하더라도 중대사가 더 일반적이라 해서 중요 사건이라는 어구를 쓰면 안 된다는 결론으로 왜 귀결되는가 그 말이다.
우리나라가 고유명사라서? 고유명사가 존재하면 이를 지시하는 다른 어구로 표현하는 게 비문이라는 규정이 어디 존재하는데? 간혹 또 보면 우리나라라는 고유명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시하는 다른 어구, 즉 저희 나라를 사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거나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오긴 한다. 아니 그니까 그 부적절과 부자연을 대체 어떻게 검증할 거냐고. 문법적으로도 하자 없고 실제 용례상으로도 두루 쓰이는데 무엇을 근거로 부적절과 부자연을 논할 것이냐 이거임. 고유명사가 존재하니까 어쨌든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해진다는 거임? 그건 논리적 인과를 규명하지 않은 막연한 주장일 따름이다. 어떤 고유명사는 그 일반성이 너무나도 강해서 다르게 표현했을 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도 물론 없지 않다. 물론 이 경우도 그 일반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순 없다는 점에서 검증 가능한 영역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체감이 워낙 뚜렷하여 최소한 논의자 상호 간에는 그렇다고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경우지. 그러나 우리나라라는 표현의 일반성은 그 정도로 강하다고 쉽게 합의할 수 없는 종류의 단어다. 아 물론 더 거시적으로는 그 합의의 쉽고 어려움 또한 검증 불가능한 영역이긴 하지. 그래 맞다. 이건 밑도 끝도 없는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그나마 합리적일까? 그렇다. 단정적으로 부자연스럽다 혹은 자연스럽다 결론 내리지 말고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표현마다 개개인이 느끼는 대로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일 것이다.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놈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놈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나 기다 아니다 단정지으려고는 하지 마라. 통계적으로 검증할 자신 없으면. 자연스러운지 부자연스러운지 알 수조차 없다면 알아서 쓰게 냅둬라는 것이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회법해설"이라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국립국어원의 답변들은 그다지 큰 신경을 쓸 필요 없음. 걍 걔네들의 회법 해석은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됨. 문법해설의 경우에만 신뢰성이 크다고 알고 있으면 그만. 왜냐면 화법이란 건 문법처럼 강행규정으로 정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단, 같은 나라 사람에게 저희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비문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