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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불곰.
작성일 2019-06-20 21:33:20 KST 조회 722
제목
심폐소생술도 형사가면 달라지는듯...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이런 말이 있네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응급의료종사자·구급대 등 응급처치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명시돼있다.
 

가슴뼈 박살나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는 형사 책임 면책이 아니라 감면이네요 ㅋㅋㅋㅋ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죽어 있어 있나 소생술 했는데 죽나 뭐가 됐든 형사 책임을 피할 수 는 없는듯...

 

민사는 확실히 면책임 ㅋㅋ

 

법 막간 상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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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kegogo (2019-06-20 21:40: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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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군요.
아이콘 판다렌판다 (2019-06-21 01:41: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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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른가요 (...)
아이콘 Kaboom (2019-06-21 13:21: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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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은 감경+면제의 줄임말 같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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