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수비니우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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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11 19:25:55 KST | 조회 | 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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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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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1·2심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항소할 것이니 처음부터 대법원에서 판단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판단을 기다렸다"며 "이번 판결문 내용에 따라 2심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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