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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생의사적
작성일 2019-12-25 09:23:05 KST 조회 301
제목
이런것도 명예훼손죄로 적용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진게 하나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어떤 기레기 한명이 '김아무개가 ~~를 했다'라고 악의적으로 허위로 유포를 할려는 의도로 글을 쓸려고 하는데,

 

 

그걸 '김아무개가 성이 김씨니까 김씨'라고 표현하고 '김씨가 ~~를 했다'라고 썻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김씨가 ~~를 했다'는 정도만 알게 됬겠지만,

 

 

그렇지만 '김씨'가 수백만명중 한명인데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도리가 없겠죠 

 

 

하지만 그사건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를 지목하는건지 알고있다고 칩시다

 

 

그럼 대상으로 지목된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할꺼 분명할껍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즉, 그 대상을 까는글은 분명한데 막상 글에서는 '수백만명 중에 한명'이라고 흐릿하게 대상을 표현을 했다면 이건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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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Zubatman (2019-12-25 09:54: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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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성립하느냐 마냐가 글의 요지인데 이런 건 아무래도 변호사가 더 잘 알 지 않겠습니까
아이콘 Zubatman (2019-12-25 09:56: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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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라고 꺼라위키엔 적혀있는데 이것만 보면 충분히 될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아이콘 노을진샘 (2019-12-25 12:03: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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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이란 게 누가 알아차릴 수 있는지가 요지인 것 같은데
본인만 아는거랑 남들이 아는거랑은 다르니까
아이콘 Kaboom (2019-12-25 18:03: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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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을 좀 어렵게 하셨는데... 암튼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할거 같음.
그 사건이란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네요.
근데 이런건 판례가 나와봐야 아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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